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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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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및 서삼46015-10238, 2001.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진흥원은 고유목적사업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함
○ 국외 전시회에서 여행사, 에이전시 등 대행업체(국내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를 통해 국외 전시회 부스장치 조성과 통역원의 섭외 및 소개를 제공받고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함(통역원은 거주자)
2. 질의내용
○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진흥원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지 여부(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 대행업체가 통역원 비용에 대하여 단순히 소개해 주고 대금도 진흥원으로부터 받아 단순히 통역원에게 전달하는 경우 통역원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300[부가가치세과-1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