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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시회 용역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6-부가-4300[부가가치세과-1934]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대행업체가 국외 전시회 부스장치 및 통역원 섭외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와 단순 중개 시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국내 대행업체가 국외 전시회 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의 실제 제공장소가 국외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행업체가 단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직접 용역을 공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단순 중개 시에는 수수료 부분만이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국외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대행업체 #전시회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00[부가가치세과-1934]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부가-4300[부가가치세과-1934](2016-09-20)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대행업체가 국외 전시회 용역을 제공할 경우 실제 용역 제공장소가 국외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대행업체가 통역원 등 용역을 단순히 소개하고 비용만 전달한다면 대행업체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체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용역 공급 여부는 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계산하에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소개만 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서삼46015-10238) 역시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과 상관없이 역무 제공 및 재화·권리 사용 허용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국내 제공 시 적용 제외
  • 서삼46015-10238, 2001.09.17: 거래 중개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직접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
사례 Q&A
1. 국외 전시회 용역 대행업체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대행업체가 용역을 직접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국외 공급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내 대행업체가 통역원 비용을 중개만 한 경우 전체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중개만 한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서삼46015-10238 해석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전체 대금이 아닙니다.
3. 국외 전시회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해석에 따라 국내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 비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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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및 서삼46015-10238, 2001.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진흥원은 고유목적사업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함

○ 국외 전시회에서 여행사, 에이전시 등 대행업체(국내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를 통해 국외 전시회 부스장치 조성과 통역원의 섭외 및 소개를 제공받고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함(통역원은 거주자)

2. 질의내용

○ 대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진흥원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지 여부(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 대행업체가 통역원 비용에 대하여 단순히 소개해 주고 대금도 진흥원으로부터 받아 단순히 통역원에게 전달하는 경우 통역원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300[부가가치세과-1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