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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사전-2022-법규재산-0525[법규과-2586]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주택 상태인 경우, 주택 취득 시점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다면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525[법규과-2586]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25[법규과-2586](2022.09.07) 회신에 따르면, ‘21.1.1.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일시적으로 2채 보유하고 있던 1세대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당시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신규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본요건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적용 제외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 명시
사례 Q&A
1.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허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일 현재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 3년 허용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지나 새 집을 산 경우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존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취득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이 허용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지역별 허용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1세대가 2주택(B,C)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7.1월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

 ○ ’17.9월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

 ○ ’19.8.16. A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 ’19.8.22.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C주택 취득

 ○ ’22.3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2-법규재산-0525[법규과-2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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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기준

사전-2022-법규재산-0525[법규과-2586]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주택 상태인 경우, 주택 취득 시점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다면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간 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525[법규과-2586]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25[법규과-2586](2022.09.07) 회신에 따르면, ‘21.1.1.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일시적으로 2채 보유하고 있던 1세대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당시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신규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본요건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적용 제외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 명시
사례 Q&A
1.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허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일 현재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 3년 허용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지나 새 집을 산 경우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존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취득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이 허용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지역별 허용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1세대가 2주택(B,C)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7.1월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

 ○ ’17.9월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

 ○ ’19.8.16. A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 ’19.8.22.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C주택 취득

 ○ ’22.3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1.1.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2-법규재산-0525[법규과-2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