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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신축공장 동일제품 생산 시 세액감면 불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법령해석과-3037]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인근 신축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내 기존공장과 인근 신축공장 모두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공장에서 이미 생산하던 제품을 인근 신축공장에서도 제조할 경우, 해당 신축공장의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신축공장 #세액감면 #동일제품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법령해석과-3037]  ·  2019. 11. 2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법령해석과-3037](2019-11-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한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던 제품을 인근 신축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해당 신축공장을 감면대상사업장으로 새롭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상 기존공장과 신축공장 모두 OO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일제품 생산이라는 사유로 신축공장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등 지정지역 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과 신축공장 모두 동일제품 생산 시 세액감면 되나요?
답변
동일제품을 기존공장과 신축공장에서 모두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 농공단지 내 신축공장 세액감면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 신축공장이 감면대상사업으로 신규 소득을 창출해야 하며, 기존공장과의 동일제품 중복생산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일제품 중복생산의 경우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장 신축 시 세액감면 대상 제품의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사업은 해당 신축공장에서 최초 생산되는 제품(사업)에 대해 인정되며,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하면 감면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및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동일제품 생산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988년 OO도 OO군 OO면 OO리에 공장(이하 ⁠‘기존공장’)을 신축하여 CC 및 DD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2014.4월 기존공장이 있던 지역이 OO농공단지로 지정됨

 ○ A법인은 기존공장부지가 협소하여 2018.10월 기존공장 인근부지에 공장을 신축(이하 ⁠‘신축공장’)하였으며

  -신축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기존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기존공장 생산품은 EE 원료로 신축공장 생산품은 FF 원료로 판매하고 있음

OO농공단지(2014년 지정)

1988년 신축

2018년 신축

기존

공장

신축

공장

→ 세액감면

받은 사실 없음

* 기존공장 및 신축공장은 동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존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던 제품을 ⁠‘신축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나주 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4. 북평 국가산업단지

  5. 북평 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7.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8.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 일반산업단지

  10.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법령해석과-3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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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신축공장 동일제품 생산 시 세액감면 불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법령해석과-3037]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인근 신축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내 기존공장과 인근 신축공장 모두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공장에서 이미 생산하던 제품을 인근 신축공장에서도 제조할 경우, 해당 신축공장의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신축공장 #세액감면 #동일제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법령해석과-3037]  ·  2019. 11. 2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법령해석과-3037](2019-11-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한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던 제품을 인근 신축공장에서 생산할 경우, 해당 신축공장을 감면대상사업장으로 새롭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상 기존공장과 신축공장 모두 OO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동일제품 생산이라는 사유로 신축공장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등 지정지역 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농공단지에서 기존공장과 신축공장 모두 동일제품 생산 시 세액감면 되나요?
답변
동일제품을 기존공장과 신축공장에서 모두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2. 농공단지 내 신축공장 세액감면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 신축공장이 감면대상사업으로 신규 소득을 창출해야 하며, 기존공장과의 동일제품 중복생산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일제품 중복생산의 경우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장 신축 시 세액감면 대상 제품의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사업은 해당 신축공장에서 최초 생산되는 제품(사업)에 대해 인정되며,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하면 감면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및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동일제품 생산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988년 OO도 OO군 OO면 OO리에 공장(이하 ⁠‘기존공장’)을 신축하여 CC 및 DD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2014.4월 기존공장이 있던 지역이 OO농공단지로 지정됨

 ○ A법인은 기존공장부지가 협소하여 2018.10월 기존공장 인근부지에 공장을 신축(이하 ⁠‘신축공장’)하였으며

  -신축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기존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기존공장 생산품은 EE 원료로 신축공장 생산품은 FF 원료로 판매하고 있음

OO농공단지(2014년 지정)

1988년 신축

2018년 신축

기존

공장

신축

공장

→ 세액감면

받은 사실 없음

* 기존공장 및 신축공장은 동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존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던 제품을 ⁠‘신축공장’에서도 생산하는 경우, 신축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나주 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4. 북평 국가산업단지

  5. 북평 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7.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8.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 일반산업단지

  10.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법령해석과-30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