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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결과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560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결과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무죄판결 등도 경정청구 요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범죄성립이나 무죄 판결이 즉시 세금 경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형사재판 결과 #무죄 판결 #국세기본법 #조세행정절차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60  ·  2016. 10.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60(2016.10.11)
  •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성립과 형벌의 양형만 판단하며, 과세표준 또는 세액 산정 사유와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설령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일 뿐, 조세행정절차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라지는 경우만이 경정청구 사유가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경정청구의 사유 및 제한을 정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허용
  • 경정청구 사유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가 필요
  • 형사재판 절차와 조세행정 절차는 별도 절차임을 대법원 판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
사례 Q&A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재판 무죄도 포함되나요?
답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조세법령운용과-560 회신과 관련 법령에 근거
2. 형사재판 결과와 조세경정청구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형사재판 절차와 조세행정 절차는 별도이기 때문에, 조세경정청구 사유로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3. 어떤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 등으로 달라졌을 때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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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본 질의 관련 형사재판 결과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양형 적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고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재판의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11. 조세법령운용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