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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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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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 질의 관련 형사재판 결과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의 양형 적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45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로 볼 수 없고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재판의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