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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의료기기 및 고령자용 보행차 관련 물품을 수입하고 있음
-고령자용 보행기는 알루미늄 프레임 아래 4개의 바퀴와 중간부분에 접이식 의자와 가방이 간단히 부착되어 있고 손잡이 높이도 조절됨
- 해당 보행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확인을 받았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보행기는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때 신체적 장애는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지 질의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성인용 보행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2005.7.7. 신설)
○ 부가가치세과-1171 , 2013.12.26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4. 서면-2015-부가-0940[부가가치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