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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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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64, 2008.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64, 2008.12.10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988년 민원인의 부친은 자녀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부친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부친은 2003년에 사망하였는데, 부친 사망 후에 민사소송에서는 위의 증여 재산이 부친의 명의신탁재산임 판결되었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2심 동일함)에서는 부친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과징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부친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니 이 때 부친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공제 하지 않았음
-명의신탁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시점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므로 납세자에게 훨씬 불리하고,
명의신탁시점이 언제이든 진정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고, 이를 부인하면 이중과세를 용인하는 결과임
* 진정한 증여세란 표현은 법원 판결문에서는 “명의신탁하면서 그 소유권이전 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기 때문에 납부하게 된 것이지 위 증여세가 과징금을 선납하였거나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술됨
O 질의내용
부친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를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에 신탁재산을 포함한 경우 명의신탁시점에 관계없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164, 2008.12.10
[ 제 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증여세액공제 적용여부
[ 회 신 ]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2005.01.24
[ 제 목 ]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 회 신 ] 명의신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