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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정가맹단체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가맹단체가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포함)는 비영리단체로서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음
○대한체육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3(기부금의 범위) 제18호에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에는 별표6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제49호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언급이 없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사목 다음 요건 생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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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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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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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정기부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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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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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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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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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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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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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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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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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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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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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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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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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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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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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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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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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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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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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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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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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
2011.7.1.부터 201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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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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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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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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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1.~10. (생략)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⑦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