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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된 철거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07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이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부수하여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들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건설 #부가가치세 면제 #철거공사 #이설공사 #도시가스 #상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07  ·  2014. 05.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7(2014.05.12) 회신
  • 해당 유권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며, 이때 부수적으로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별도로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된 제공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등)과 기존 해석례도 동일한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제3항 규정 규모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 및 등록사업자의 건설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 법률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일 것
  •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부수적 제공 여부 판단
  • 별도 제공 시 과세, 부수 제공 시 면세 적용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된 도시가스 철거이설공사 부가세 면제 기준은?
답변
도시가스 철거이설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국민주택 건설사업에서 별도 계약된 상수도 이설공사 부가세 과세?
답변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지 않고 별도 계약된 상수도 이설공사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별도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범위 확인 방법은?
답변
면제 적용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로서 부수 제공인지 별도 제공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 법령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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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도급계약에 의해 도시가스, 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을 철거 또는 이설하는 공사를 실시한 후 대지조성 공사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함

2. 질의내용

 도급계약업체가 도시가스, 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거이설공사는 건물철거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삼46015-12050, 2002.12.0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제도46015-10276, 2001.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348, 1997.1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095, 2011.02.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