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농어촌주택 미등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법령해석과-3463]  ·  2016.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어촌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3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농어촌주택이 등기된 자산이 아닌 경우라도, 일반주택을 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농어촌주택 #미등기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법령해석과-3463]  ·  2016. 10. 2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법령해석과-3463](2016.10.28) 회신임
  • 농어촌주택이 미등기 상태이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일반주택)이 등기 상태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이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후 미등기 상태로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등기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불가하나, 이 사안은 일반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등 관련법령 해석에 따라,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더라도 양도하는 자산이 등기된 경우라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 주택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2항: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 및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 양도 시 제외 대상 자산을 명시
사례 Q&A
1.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일반주택이 등기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이 미등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등기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미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미등기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양도 시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농어촌주택 미등기 상태라도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관련 시행령 해석에 따라 등기된 자산을 양도할 때 특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일 때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나요?
답변
등기된 자산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91조의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는 실제 등기된 주택 양도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특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0.11.16. 경남 ○○군 ○○면 ○○리 소재 토지 344㎡를 취득한 후 2011.8.10. ⁠“해당 토지에 83.41㎡의 단독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신축하고 2011.9.21. 사용승인을 받았음

○ 신청인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2.2.27. ⁠“경기도 ○○시 ○○동 소재 빌라”(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 2015.9.4.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농어촌 주택은 미등기상태

2. 질의내용

 ○ 1세대가 보유하는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생략)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⑥ ⁠(생략)

 ⑦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⑧ ⁠(생략)

 ⑨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⑩~⑬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생략)

 ②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⑥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10. 2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법령해석과-3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