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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한 후 해당 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준비금의 사용․환입 또는 전출 등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 해당 준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의환입을 한 경우에 해당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은 2011사업연도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포함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음
○ ○○학원은 2012사업연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임대수입 등이 입금되는 수익사업용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 이에 대해 수익사업회계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등의 회계처리는 없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준비금 손금산입의 적정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14.1.1. 개정 전)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4. (각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13.1.1. 개정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5【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조 제3항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01.1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