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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제실)과 건축물에 속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6.1.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경상남도 ○○군 ●●면 ◎◎리 000번지 소재 토지 35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상속으로 취득할 예정임
○ 피상속인은 생전에 여러 필지에 흩어져 있던 조상의 묘를 개장한 뒤 화장을 하고 쟁점토지에 제실을 설치하여 선조의 위패를 합동으로 모시고 있었으며
- 피상속인의 주도 하에 매년 친척들과 모여 제사를 지냄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상속재산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①~② (생략)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삭제)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같은 항 각호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0, 2005.1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2005.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 필지에 있는 경우에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에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2909, 1995.11.6.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는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01254-1960, 1989.5.30.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이를 매각할지라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257, 1998.11.20.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금양임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다른 임야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울고등법원2013누47582, 2014.6.10.
상승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여기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7. 자2006스140 결정 참조). 또한 상증세법 제1조에 의하면 상속의 개념 속에는 유증도 포함되는바, 앞서 본 금양임야와 묘토의 승계에 대한 비과세의 취지상, 유증자가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인 이상 그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나 묘토를 유증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0. 9.5. 선고 99두1014 판결 참조).
○ 대법원2010도5112, 2012.10.25.
종래부터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도 장사의 방법 중 ‘매장’에 포함되는 것이었지만,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고 표지 이외에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제한을 완화하고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연장 제도를 새로운 장사 방법으로 신설하기에 이른 점,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을 유지하면서(법 제2조 제1호),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시행령 제7조 제1항 (나)목),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시행령 제15조, [별포2]의 제1항 (가)목)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매장으로 보아 분묘 및 묘지에 관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시설이므로, 여기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후에 토괴화되었더라도 이는 여전히 분묘라 할 것이고, 이를 개장하여 토괴화한 유골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분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06스140, 2008.10.27.
구 민법(1990.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서울지법 서부지원 92가합13523, 1993.5.14.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세워질 예정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고 종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혈통을 같이하는 가족의 재산이므로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더라도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혈통을 같이하는 자손들이 조상의 분묘를 설치, 보존하기 위한 임야로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략)
금양임야인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장소, 지형, 방향, 위치, 나무의 수령 및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여 혈통을 같이 하는 자손들이 금양임야로서 보존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91다18040, 1991.10.25.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89도2061, 1990.2.13.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 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9[법령해석과-1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