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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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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②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신청 법인과 같이 일반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 소재지나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전통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세법」제3조【정의】제1의2호다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조【정의】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