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전통주 인정 요건: 일반 주류제조면허 기업의 경우

서면-2015-소비-0156  ·  201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주류제조자가 제조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주류를 제조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으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주세법 제3조제1의2호다목의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고, 주류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 농산물 사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전통주 #주세법 #주류제조면허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0156  ·  2015. 04. 07.

  • 국세청 서면-2015-소비-0156(2015.04.07) 회신
  • 주세법 제3조 제1의2호 다목에 따른 전통주로 인정받으려면 ①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 ② 주류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 생산 농산물 사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주류제조자가 위 조건 중 일부만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만으로 전통주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전통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법적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며, 회신된 사항에 따라 일부 요건이 부족할 경우 전통주 분류가 불가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조(정의): 전통주는 해당 조항의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세법 제3조 제1의2호 다목: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며, 소재지 및 인접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만 전통주로 규정
사례 Q&A
1.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주류이고,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비-0156 회신, 주세법 제3조 제1의2호 다목에서 모든 요건을 동시에 갖출 때만 전통주로 인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일반 주류제조면허만으로도 전통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주류제조면허만으로는 전통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당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단순히 제조면허 추천만으로는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 요건 또한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주류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사용해도 전통주가 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직접 생산제조면허 추천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통주 인정은 요건 일부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회신과 주세법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②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신청 법인과 같이 일반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 소재지나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전통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세법」제3조【정의】제1의2호다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조【정의】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5. 04. 07. 서면-2015-소비-0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