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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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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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3% vs 1%)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법률 제1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3%에서 1%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제1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41조)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가 개정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2016년말→2018년말)되었으며
- A법인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17~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