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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적용시기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  2020.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기업이 2017~2018년에 투자금을 집행했을 때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6.1.1.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시작한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 완료 시점이 2017~2018년이어도 투자시점 규정 상 종전 규정(3%)의 공제율이 적용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5년 투자 #2016년 1월 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  2020. 03.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2020.03.2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2020.03.20)을 근거로 한 회신입니다.
  •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3%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투자사업이 2015년에 시작되어 2018년까지 이어진 경우,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공제율 3%(중소기업의 경우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17~2018년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도 특별한 적용례가 없는 한 기존 투자 개시 시점의 세액공제율을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 개시 시점이 2016년 1월 1일 이전임이 입증된다면, 공제율 3%(또는 중소기업 6%)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개정 전): 2016.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중소기업 6%)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개정): 공제율을 1%로 하향(중소기업 6%, 중견기업 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2016.12.31.까지 투자분은 종전 규정(3%)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 시행 전에 투자 개시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2015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개시 후 2018년 완료 시 세액공제율은?
답변
2016.1.1. 이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투자 완료 시기가 2018년이어도 종전 규정(3% 또는 중소기업 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제46조에 근거합니다.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개시 연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투자 개시 시점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이면 기존(3%) 공제율, 그 이후라면 1%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투자 개시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2017~2018년에 투자금을 집행했다면 공제율 1%가 적용되나요?
답변
투자 개시일이 2016.1.1. 이전이면 투자금 집행연도와 관계없이 종전 공제율(3% 또는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기재부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제46조에 따라 투자 개시일 기준을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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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3% vs 1%)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법률 제1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3%에서 1%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제1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41조)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가 개정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2016년말→2018년말)되었으며

 - A법인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17~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