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3% vs 1%)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법률 제135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3%에서 1%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제1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41조)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가 개정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2016년말→2018년말)되었으며
- A법인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17~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 1%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