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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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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05.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21.10.1.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상속인)가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
-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상속인은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0.5월부터 농협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2. 질의요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영농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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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2-법규재산-0049[법규과-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