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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049[법규과-343]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속재산별로 각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요건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49[법규과-343]  ·  2022. 01.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49[법규과-343](2022.01.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농지 등 영농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관련 법령과 2018년도 유사 사전답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05.29)을 인용하여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영농상속공제 및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규정하며,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및 공제방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 영농의 범위 및 종사기간 등 상세 기준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22.1.1. 시행): 개정된 공제 한도 등 적용시점 안내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두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국세청이 명확히 인정한 내용입니다.
2.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관련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 요건 규정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동일 상속재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중복 적용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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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05.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2021.10.1.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상속인)가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

  -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상속인은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0.5월부터 농협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2. 질의요지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영농상속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2-법규재산-0049[법규과-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