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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초과환류액 승계 가능성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4[법령해석과-1060]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의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같은 조 제7항의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관련 적립금 및 초과환류액이 합병법인에 합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합병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미환류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4[법령해석과-1060]  ·  2016.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4[법령해석과-1060] (2016.03.31)
  • 국세청은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7항과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이 명시되었으며,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말 미환류소득 등에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등을 합산하도록 시행규칙 제4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격합병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관련 금액(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 모두 합병법인으로 승계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합병·분할 등 사유 발생 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규정 방식에 따라 산정 및 승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 차기환류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환류목적으로 적립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6조 제7항: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 합병 시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원칙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3 제12항: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등을 일정 요건 하에 합산하여 승계해야 함
사례 Q&A
1.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도 승계되나요?
답변
네, 국세청에 따르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4)에 근거합니다.
2. 법인 합병 시 초과환류액 이월분도 합병법인에 합산되나요?
답변
예, 피합병법인의 초과환류액 역시 합병법인이 합산하여 승계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7항 및 같은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3. 적격합병 조건 충족 시 미환류소득 승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3의 규정이 미환류소득 및 환류액의 승계 근거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시행규칙 제46조의3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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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이 ’15년에 이월한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합병법인에 승계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지분율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6년도에 당사에 흡수합병 될 예정임(적격합병요건 충족)

 ○ 해당 자회사는 ’15년 귀속 법인세 계산 시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법인세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이월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⑦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⑫ 영 제93조제19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

  2.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 등에 합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4[법령해석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