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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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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049, 2005.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049, 2005.11.3.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법인(이하 “A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을 2013.12.31.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 함
-A법인은 A법인(분할존속법인)과 B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2011.7.1.) 후 다시 적격합병(2012.7.1.)하였음. 즉, A법인은 분할존속법인, 합병법인이고, B법인은 분할신설법인, 피합병법인임
-A법인, B법인모두 12월말 결산법인이며, 2011년 ~ 2013년 사업연도 순손익액과 발행주식수는 아래와 같음
(백만원, 주)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순손익 |
발행주식수 |
순손익 |
발행주식수 |
순손익 |
발행주식수 |
|
|
계 |
9,000 |
360,000 |
10,000 |
300,000 |
6,000 |
300,000 |
|
A |
6,000 |
200,000 |
9,000 |
300,000 |
6,000 |
300,000 |
|
B |
3,000 |
160,000 |
1,000 |
|||
* B법인의 순손익 산정기간은 2011.7.1. ~ 2011.12.31., 2012.1.1. ~ 2012.6.30.임
* 발행주식수는 사연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임
O 질의내용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3년 내에 인적분할과 적격합병한 경우 연도별 순손익과 발행주식수의 산정방식
(갑설) 연도별 순손익 합계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생주식수로 나눔
(을설) 2012년, 2013년은 갑설과 동일, 2011년의 순손액은 A법인의 순손익에서 B법인의 2011.1.1.~ 2011.6.30. 순손익 상당분을 계산하여 차감
(예) 분할시 순자산가액이 A법인 8,000백만원, B법인 2,000백만원, A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4,000백만원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26,000원
26,000원 = [6,000백만원-4,000백만원 ×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 8,000백만원)] / 200,000주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1.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49, 2005.11.3.
[ 제 목 ]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 회 신 ]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