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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감면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

서면법규과-862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공장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지와 동일 주주 타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한 주주가 보유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증자 #고정자산 #공장건물 #구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62  ·  2014. 08. 12.

  • 국세청 서면법규과-862 회신(2014-08-12)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산출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주주가 소유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감면대상사업에 실제 사용된다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대상세액의 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및 시행령에 따라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기존 비감면대상사업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전용하여 그 비율이 총가액의 30% 이상일 경우, 해당 비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만 감면을 인정받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서면법규과-245(2014.03.19) 등 사례에서도 타법인에서 양수하거나 기존 고정자산의 전용이 있더라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실무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감면대상사업 및 사업소득의 감면기간·비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범위와 산정방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과 시설 투자 요건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분 감면사업의 고정자산 활용 시 감면 적용요건 및 30% 이상 사용비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증자 이후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준으로 감면대상세액 산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시 공장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공장건물 및 구축물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862 회신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공장건물 등 포함
2. 동일 주주 내국법인에서 양수한 고정자산도 감면대상 적용받나요?
답변
동일 주주 내국법인에서 개별·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862와 관련 사례에서 실제 사용된 자산에 대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3. 증자분 감면세액 산정에 포함되는 고정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세액은 증자 이후 새롭게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비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의 감면대상세액 산출식을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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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 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 속해 있는 A그룹은 아시아지역에 미화 2천만불 이상의 생산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신규자산 구입과 더불어 일부 고정자산을 신청법인의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이전하여 증자분 감면사업에 사용

  -또는 신규(원시) 외국인투자에 의해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하고 신규자산 구입과 더불어 일부 고정자산을 타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방식에 의해 취득하여 감면사업에 사용

  나. 질의요지

 ○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식(조특법 §121의4④)

감면대상세액 ×

증자변경등기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

 ○외국투자가의 신규(원시)투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동일 주주를 가진 타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방식 또는 사업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의5.「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⑮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6〉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2.31>

 감면대상세액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245, 2014.03.19

1)외국인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하“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에 미화 2천만불을 투자하여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의 신규자산 취득 및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 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이 감면대상소득이 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2)외국인투자기업이 미화 2천만불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 설치 및 타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비감면대상사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고 그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된 총 감면대상세액 중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서면법규과-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