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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사용권 등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47  ·  2014.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일시불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사용권 #구분지상권 #부가가치세 #토지사용료 #손실보상금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7  ·  2014. 11. 2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7(2014.11.25)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2014.4.7) 회신에 따릅니다.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토지사용료 및 지하사용료는 '용역의 공급'(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손실보상명목의 일시불 지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2014.4.7) 역시 같은 취지로, 도시철도 또는 전력사업을 위한 지하사용권 설정 및 그 보상금 지급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토지사용료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될 시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2014.4.7): 지하 사용권 설정 등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례 Q&A
1. 지하터널 공사 목적의 지하 사용권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하사용권(구분지상권 등)을 설정해 주고 일시불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토지사용료와 지하사용료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토지사용료와 지하사용료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2014.4.7) 및 본 유권해석 모두 두 가지 모두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보상금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일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동산 이용권 등 권리 제공의 성격이 있을 경우 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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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지하터널공사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에 의거 터널 지상구간 토지를 터널 공사기간 일시사용(토지사용료)과 터널구간 토지 지하공간의 터널 존속시까지 영구사용(지하사용료)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나.토지사용료는 터널건설공사에 필요한 지상의 일부 토지를 일정기간(터널공사 후 원상 복구하여 돌려줌, 29개월 소요)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지급

 다.지하사용료는 터널 구간 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하여 터널 존손시까지 영구 사용하기 위해 지하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존속기간 : ○○터널 존속시까지)을 설정함

2. 질의내용

 토지소유자인 A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지하사용료 및 토지사용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5. 부가가치세과-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