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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구성원인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의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때 세대의 구성원인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3.30. 대구시 달성군 ○○면 소대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세대전원 입주(배우자는 2010.9.11.생 아들 출산으로 출산․육아휴직 기간)
․ 배우자는 복직시 김해시로 발령받아 2012.3.2.자로 2010.9.11.생 아들과 함께 김해시로 주소를 옮김
․ 이후 본인은 위 공공임대아파트에, 배우자와 2010.9.11.생 아들은 김해시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음
․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로 인해 분양전환예정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거주기간 5년 이상을 적용할 때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때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26(2011.04.1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이나 육아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를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실관계)
- 2006.06. 甲의 남편 乙이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대전 출퇴근 시작
- 2006.08. 甲이 서울 영등포 소재 A아파트 취득(乙은 계속 서울↔대전 출퇴근)
- 2007.04. 乙이 장거리 출퇴근 고충 커 대전으로 거주 이전(甲은 계속 거주)
- 2007.11. 甲乙의 딸 丙 출생(甲乙 모두 회사원이라서 甲의 친정인 광주광역시에서 丙 양육)
- 2009.11. 甲 퇴사
- 2010.02. 甲 경기 화성 동탄으로 이사 후 乙丙과 합가
- 2011.03. 甲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당시 1세대 1주택)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서면-2016-부동산-3687[부동산납세과-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