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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영유아와 보호자 타지역 거주 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서면-2016-부동산-3687[부동산납세과-1220]  ·  2016.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전원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세대 내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전원 거주 #근무상 형편 #영유아 #보호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687[부동산납세과-1220]  ·  2016. 08. 11.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687[부동산납세과-1220](2016.08.11)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에 따라,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 즉, 영유아와 보호자가 근무상 필요로 해당 주택을 떠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였다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됨
  • 다만, 실제 거주 여부 및 근무상의 형편 등 사실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확인되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며, 세대전원의 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봄
사례 Q&A
1. 영유아가 보호자와 타지역 주소로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호자와 함께 타지역에 거주해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포함을 명시합니다.
2. 주말부부로 세대 분리된 경우 5년 거주요건에 영향 있나요?
답변
근무상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다른 곳에 거주해도, 남은 세대원이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부동산-3687) 및 유사 예규에서 동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중 배우자가 전근 및 영유아와 타지 생활 시 세대전원 거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배우자와 영유아가 근무상 부득이하게 타지에 생활하고 있어도, 세대전원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질의 회신 모두 근무상 형편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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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의 구성원인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의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때 세대의 구성원인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3.30. 대구시 달성군 ○○면 소대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세대전원 입주(배우자는 2010.9.11.생 아들 출산으로 출산․육아휴직 기간)

        배우자는 복직시 김해시로 발령받아 2012.3.2.자로 2010.9.11.생 아들과 함께 김해시로 주소를 옮김

        이후 본인은 위 공공임대아파트에, 배우자와 2010.9.11.생 아들은 김해시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음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로 인해 분양전환예정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거주기간 5년 이상을 적용할 때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때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26(2011.04.1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이나 육아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를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실관계)

       - 2006.06. 甲의 남편 乙이 회사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대전 출퇴근 시작   

       - 2006.08. 甲이 서울 영등포 소재 A아파트 취득(乙은 계속 서울↔대전 출퇴근)

       - 2007.04. 乙이 장거리 출퇴근 고충 커 대전으로 거주 이전(甲은 계속 거주)

       - 2007.11. 甲乙의 딸 丙 출생(甲乙 모두 회사원이라서 甲의 친정인 광주광역시에서 丙 양육)

       - 2009.11. 甲 퇴사

       - 2010.02. 甲 경기 화성 동탄으로 이사 후 乙丙과 합가

       - 2011.03. 甲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당시 1세대 1주택)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서면-2016-부동산-3687[부동산납세과-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