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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승계받아 원상복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자 #원상복구용역 #부가가치세 #부동산 전대차 #전차인 #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  ·  2018.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2018.11.08)
  • 전차인(면세사업자)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취지입니다.
  • 반대로, 전차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원상복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법인과 전차인간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입주지원금 중 원상복구 관련 비용 대가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용역도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금융·보험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 제공, 재화 사용 등 계약상 모두 포함함
사례 Q&A
1. 부동산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맡으면 부가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원상복구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기초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로 판단됩니다.
2. 전차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일 때 원상복구비용도 부가세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전차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원상복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주된 사업이 면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전차인과 전대인 간 지급된 입주지원금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입주지원금이 원상복구비 관련 대가라면 면세사업자에게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해석례에서 입주지원금 중 원상복구비 대가도 면세용역에 준하여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면세사업자(이하 ⁠“전차인”)와 본건 임차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당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동산사모투자회사 소유 건물(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중 본건 목적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 임대차계약기한 만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제시 잔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목적사업(면세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본건 전차인”)에게 본건 임차건물을 전대하였음

 ○질의법인과 본건 전차인간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본건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입주지원금 2억원을 제공*하고

   * 사업장 이전 지원비와 원상복구비용 등이 구분되어 지급되지 아니함

  -본건 전차인은 질의법인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물의 원상복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질의법인은 원상복구의무를 면책받음

2. 질의내용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전차하면서 전대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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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  ·  2018.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승계받아 원상복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자 #원상복구용역 #부가가치세 #부동산 전대차 #전차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  ·  2018.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2018.11.08)
  • 전차인(면세사업자)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취지입니다.
  • 반대로, 전차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원상복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법인과 전차인간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입주지원금 중 원상복구 관련 비용 대가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적 용역도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금융·보험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 제공, 재화 사용 등 계약상 모두 포함함
사례 Q&A
1. 부동산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맡으면 부가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원상복구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기초해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로 판단됩니다.
2. 전차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일 때 원상복구비용도 부가세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전차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원상복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주된 사업이 면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전차인과 전대인 간 지급된 입주지원금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입주지원금이 원상복구비 관련 대가라면 면세사업자에게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해석례에서 입주지원금 중 원상복구비 대가도 면세용역에 준하여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면세사업자(이하 ⁠“전차인”)와 본건 임차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당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동산사모투자회사 소유 건물(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중 본건 목적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 임대차계약기한 만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제시 잔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목적사업(면세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본건 전차인”)에게 본건 임차건물을 전대하였음

 ○질의법인과 본건 전차인간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본건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입주지원금 2억원을 제공*하고

   * 사업장 이전 지원비와 원상복구비용 등이 구분되어 지급되지 아니함

  -본건 전차인은 질의법인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물의 원상복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질의법인은 원상복구의무를 면책받음

2. 질의내용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전차하면서 전대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