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면세사업자(이하 “전차인”)와 본건 임차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당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동산사모투자회사 소유 건물(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중 본건 목적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 임대차계약기한 만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제시 잔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목적사업(면세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본건 전차인”)에게 본건 임차건물을 전대하였음
○질의법인과 본건 전차인간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본건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입주지원금 2억원을 제공*하고
* 사업장 이전 지원비와 원상복구비용 등이 구분되어 지급되지 아니함
-본건 전차인은 질의법인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물의 원상복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질의법인은 원상복구의무를 면책받음
2. 질의내용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전차하면서 전대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사업장이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면세사업자(이하 “전차인”)와 본건 임차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당 부동산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동산사모투자회사 소유 건물(이하 “본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중 본건 목적물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 임대차계약기한 만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제시 잔여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목적사업(면세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본건 전차인”)에게 본건 임차건물을 전대하였음
○질의법인과 본건 전차인간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본건 전차인에게 사업장 이전 및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입주지원금 2억원을 제공*하고
* 사업장 이전 지원비와 원상복구비용 등이 구분되어 지급되지 아니함
-본건 전차인은 질의법인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물의 원상복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질의법인은 원상복구의무를 면책받음
2. 질의내용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전차하면서 전대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담하여야 하는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11.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825[법령해석과-2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