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의 지분은 갑이 15%, 갑의 자녀들인 을, 병이 각 51%, 34%를 보유하고 있음
○주식회사 B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 총 114,068,982주 중 24,398,773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21.39%의 최대주주임
○갑은 B법인 주식을 11,978,443주 보유하고 있어 그 지분율은 10.5%이고,
- 갑의 장남 을은 B법인 주식 1,530,628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 1.34%임
○B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2017. 9. 30.기준 A법인과 갑이며,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약 65.45%임
○A법인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의 전부(‘쟁점 주식’)를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매입하면서(이하 ‘쟁점 주식매매거래’),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이하 ‘쟁점 주식매매대금’)을 5년 장기할부조건으로 갑에게 지급하고자 함
○A법인으로서는 신청인이 갑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본건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기할부거래 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분할납부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출부담을 늘리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거래대금을 확보하고자 함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산정방식은, “대상주식 총수(**,***,*** 주) X 1주당 매매가액”에 따라 계산되는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1주당 매매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의 B법인의 한국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쟁점 주식매매대금 지급방식은, 총 매매대금의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2017. 11. 30.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균등상환 장기할부지급방식에 따라 1차 분할대금의 지급일 이후 5년간 연 2회 매 6월 마다 해당 지급 월의 말일(이하 ‘분할지급일’)에 나누어 각 분할지급일마다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8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장기할부거래방식에 대한 이자대금으로서,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시, 각 분할지급일 당시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을 기준으로 할부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에 따라 월할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한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영권 대가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장기할부거래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의 잔금 분할 지급 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법령해석과-1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의 지분은 갑이 15%, 갑의 자녀들인 을, 병이 각 51%, 34%를 보유하고 있음
○주식회사 B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 총 114,068,982주 중 24,398,773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21.39%의 최대주주임
○갑은 B법인 주식을 11,978,443주 보유하고 있어 그 지분율은 10.5%이고,
- 갑의 장남 을은 B법인 주식 1,530,628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 1.34%임
○B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2017. 9. 30.기준 A법인과 갑이며,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약 65.45%임
○A법인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의 전부(‘쟁점 주식’)를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매입하면서(이하 ‘쟁점 주식매매거래’),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이하 ‘쟁점 주식매매대금’)을 5년 장기할부조건으로 갑에게 지급하고자 함
○A법인으로서는 신청인이 갑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본건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기할부거래 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분할납부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출부담을 늘리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거래대금을 확보하고자 함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산정방식은, “대상주식 총수(**,***,*** 주) X 1주당 매매가액”에 따라 계산되는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1주당 매매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의 B법인의 한국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쟁점 주식매매대금 지급방식은, 총 매매대금의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2017. 11. 30.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균등상환 장기할부지급방식에 따라 1차 분할대금의 지급일 이후 5년간 연 2회 매 6월 마다 해당 지급 월의 말일(이하 ‘분할지급일’)에 나누어 각 분할지급일마다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8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장기할부거래방식에 대한 이자대금으로서,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시, 각 분할지급일 당시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을 기준으로 할부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에 따라 월할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한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영권 대가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장기할부거래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의 잔금 분할 지급 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법령해석과-1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