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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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해당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의류사업 뿐 아니라, 국내외 자회사를 통해 유통사업, 호텔․리조트사업, 외식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주도, 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형 지주회사임(갑법인과 그 자회사를 이하 ‘그룹’이라 함)
○갑법인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중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
-***스포츠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FC(이하 ‘구단’)라는 K리그 프로 축구단을 창단하여 축구 팬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한국 프로축구 발전의 한 축이 되고자, 현재까지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음
○갑법인은 “NO.1 인기 프로축구단”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관중 동원 면에서 최고의 인기구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여러 구단들의 강점들을 벤치마킹하여, 팬이 중심이 되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프로 축구단 운영모델을 만들려 하였지만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갑법인이 운영하는 구단은 현재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머무르며 성적과 흥행 모두 부진한 상황이며, 창단이래 누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구단은 입장권 수입 등 자체적인 수익원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구단 운영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지원이 불가피한 바,
-지금까지의 그룹은 자본금 증자, 자금대여, 스폰서십 방식으로 구단을 지원해 왔으나, 기존 스폰서십 계약*과는 별도로 갑법인과 구단은 2018.5.15.일자로 광고선전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구단의 100% 모회사인 갑법인이 구단을 직접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구단의 100% 모회사가 광고선전비 지원협약서에 따라 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모회사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 산입
2안)지원금을 그룹의 공동광고선전비로 보아, 공동경비 안분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3안) 구단이 모회사에 제공하는 광고용역이 실제 존재하는지 사실판단해야하며, 광고용역의 제공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8. 12. 1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법령해석과-3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