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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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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①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 책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이하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관련 채무자들”이라 함)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구상채권, 대출채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채무자들 모두에 대해 각각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련 채무자들이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② 금융회사가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①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② 금융회사(피합병법인)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승인 신청을 한 후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법인이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 AA은행은 재직하였던 김부장과 이차장은 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수탁받은 자금을 투기적 사업에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2008년∼2010년 중에 여러 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으로 금융사고를 일으킴
○ 해당은행은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민사소송에 피소되어 △,△△△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 김부장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1,△△△억원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가지게 됨(※ 본 건의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구상채권이 아님을 전제로 함)
○ 김부장등은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각각 징역 형 확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