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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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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359, 2020. 12. 3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층수산정 시 테라스하우스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경사진 대지에서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연립주택(이하 ‘ 테라스형 )과 연립형 연립주택(이하 '연립형')이 구조상 이용상 하나의 구조물로 4개 층을 초과하여(접지가 가능한 1층 다수와 지상4층) 건축했을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연립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
ㅇ 질의하신 사항은 강원도 건축과-1275(2017.1.19)호와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 부 건축정책과-2167(2017.2.13)호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층수는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이며 층수산정에서 지하층은 제외되며,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수평거리를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지표면으로 보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 질의의 경우도 상기규정에 따라 경사진 대지의 고저차가 3미터 이상이라면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축물의 층수임.
- 다만, 테라스형태 주택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의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법 제2조제1항5호)에 해당되어 건축물 층수 산정시 제외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층수에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