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소기업 분할 시 소득세 감면 승계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  201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법인 분할로 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법인 분할로 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분할신설 #고용승계 #소득세 감면 #법인분할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  2015. 05. 15.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2015.5.15.)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법인분할에 의해 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할 경우,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 및 고용을 포괄 승계하고,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이 아니므로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직변경(분할) 후에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혜택 산정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12.1.1.~2013.12.31. 기간 내 중소기업 취업자이며, 2014.8.1. 법인분할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종전 소득세 감면기간은 계속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의 요건 및 감면 요건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정의 및 귀속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합병 및 분할 등 조직변경의 경우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는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개정) 제60조: 2014년 1월 1일 이전 취업 청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 적용.
사례 Q&A
1. 중소기업 법인분할 시 소득세 감면받던 근로자 혜택 지속여부는?
답변
법인분할로 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도 기존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거.
2.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근무 시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자산, 부채, 고용이 포괄 승계되고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분할 등 조직변경 시 퇴직이 아님을 규정.
3.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최초 중소기업체 취업일부터 소득세 감면기간(3년 또는 5년)이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취업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2014.8.1.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2012.1.1∼2013.12.31.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14.8.1. 법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이 승계됨

 ○ 분할신설법인은 자산부채 및 고용을 포괄 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된 직원은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 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 되는 경우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정 2014.2.21>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5.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