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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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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2014.8.1.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2012.1.1∼2013.12.31.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14.8.1. 법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이 승계됨
○ 분할신설법인은 자산부채 및 고용을 포괄 승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된 직원은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 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 되는 경우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정 2014.2.21>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