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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사 과반수 장로 선임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882[상속증여세과-1096]  ·  2015.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이사 과반수를 B교회 장로가 차지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 이사회에 특수관계인인 장로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인 범주에 포함한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비영리법인 #이사 과반수 #특수관계인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882[상속증여세과-1096]  ·  2015.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882[상속증여세과-1096], 2015-10-23
  • B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장로가 이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기 법령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등과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주 출연자인 B교회의 장로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한다면, 당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본 회신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임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인과 일정 요건의 관계에 있는 자뿐 아니라,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4호: 본인, 특수관계인 등과 공동으로 이사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 해당
  • 국세기본법 제13조: 조합·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이사 과반수를 특수관계인 장로가 차지하면 어떤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장로가 이사의 과반수일 때 증여세상 특수관계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882 회신에 따라 이사 과반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3. 비영리법인 이사회 구성으로 특수관계인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이사의 과반수를 특수관계인 등이 차지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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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B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장로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재단은 2006.12월 문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 당 재단의 주무관청은 서울시이며, 서울시는 당 재단을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당 재단의 주된 출연자는 B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 당 재단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주 출연자인 B교회의 당회와 장로회의 구성원인 장로로 선임코자 함

2. 질의내용

 - 당 재단과 주 출연자인 B교회의 운영 및 전반적인 정책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장로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5. 10. 23. 서면-2015-상속증여-1882[상속증여세과-1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