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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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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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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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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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08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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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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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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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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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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