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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물류터미널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동화물류터미널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시스템창고 #자동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  2024. 10.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 상품의 보관, 저장,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창고시설(자동화물류터미널)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시설 해당)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므로, 유사 시설 적용 검토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령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세부 구분과 적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별표5를 반드시 참조하여,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자동화 시스템 여부 확인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자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및 별표5: 상품 보관, 저장,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명시
사례 Q&A
1. 자동화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품의 보관, 저장,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일 것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에 시스템화된 창고시설 명시
2.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엔 어떤 종류의 창고가 포함되나요?
답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보관·저장·반출 창고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및 별표5에 자동적 시스템 창고시설 규정
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자동화물류터미널의 시설여부는 어떻게 답변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도과-875 회신문(2024.10.08.)에서 갑설이 타당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회신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10.08

귀속연도

제목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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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물류터미널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동화물류터미널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시스템창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  2024. 10.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 상품의 보관, 저장,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창고시설(자동화물류터미널)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갑설(시설 해당)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므로, 유사 시설 적용 검토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령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세부 구분과 적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별표5를 반드시 참조하여,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자동화 시스템 여부 확인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자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및 별표5: 상품 보관, 저장,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명시
사례 Q&A
1. 자동화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품의 보관, 저장,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일 것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에 시스템화된 창고시설 명시
2.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엔 어떤 종류의 창고가 포함되나요?
답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보관·저장·반출 창고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및 별표5에 자동적 시스템 창고시설 규정
3.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자동화물류터미널의 시설여부는 어떻게 답변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도과-875 회신문(2024.10.08.)에서 갑설이 타당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회신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10.08

귀속연도

제목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