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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 무재산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확정판결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무재산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판결확정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  2021. 08. 23.

  • 국세청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회신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서면-2017-법인-2289, 법인세과-512 등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시효완성 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집행 등 절차를 거쳐 회수불능이 입증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으로 인한 10년 소멸시효 기한과 무관하게, 대손확정시점의 사업연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미처 손금 산입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경정청구도 가능함을 관련 예규에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유를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확정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일 규정
  •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서면-2017-법인-2289 등 유권해석: 대손확정 시기는 소멸시효완성일과 관계없이 확정된 날을 기준
사례 Q&A
1. 소멸시효 완성 전 무재산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 전이라 해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1-법인-4872)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대손확정시점 손금산입을 인정함
2. 법원 판결로 10년 시효가 적용된 채권도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 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대손확정 사실이 있으면 시효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10년 소멸시효) 및 서면-2017-법인-2289 유권해석에 따라 대손확정시점에 본다.
3. 연대보증인까지 무재산인 경우 대손금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무재산임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재산조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요건을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7-법인-2289, 201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 유・무 조사>

재산조회일자

구 분

내 용

2016.11.23.

채무자

․부동산소유:무

․1건 채무불이행

연대보증인

․부동산소유:무

․국세청 체납, 신용위험등급

2019.05.21.

채무자

․부동산소유:무

․채권회수 불가능 판단

연대보증인

․부동산 외 기타재산:무

․장기연체 총 15건

*질의법인은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질의법인은 미분양 물건 등의 공매, 수분양자의 미납 분양대금 회수 등을 통해 공사미수채권을 일부 회수함

연도별 공사미수채권 회수 현황>

(백만원)

연도

공사비청구

회수

잔액(누계)

비고

27,264

23,626

2005

3,042

2,441

601

2006

12,259

8,658

4,202

2007

11,963

392

15,773

공사미수채권

2014

2,897

12,876

2015

768

12,108

2016

6,613

5,495

미분양물건 공매 낙찰

2017

947

4,548

미납 분양대금 회수

2018

516

4,032

2019

46

3,986

2021

348

3,638*

대법원 판결금 회수

*공사미수채권 3,638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함

○질의법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를 통해 채무자의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함

채권 소멸시효 연장(청구 소송)>

채무자

판결확정일

소멸시효

판결내용

채무자,

연대보증인

1심(2012.05.15.)

2022.05.15.

․공사대금:15,773백만원

․대여금:3,997백만원

⇒ 구상금 각 4,109백만원 지급 판결

채무자,

연대보증인

2심(2014.05.12.)

2024.05.12.

․공사대금:15,773백만원

․대여금:3,075백만원

⇒ 구상금 각 3,878백만원 지급 판결

2. 질의내용

○채무자의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7-법인-2289[법인세과-3299], 2017.11.3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512, 2013.0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인-2059[법인세과-2494], 2020.07.14.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689, 2008.07.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3.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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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 무재산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확정판결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무재산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  2021. 08. 23.

  • 국세청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회신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서면-2017-법인-2289, 법인세과-512 등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시효완성 전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집행 등 절차를 거쳐 회수불능이 입증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으로 인한 10년 소멸시효 기한과 무관하게, 대손확정시점의 사업연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미처 손금 산입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경정청구도 가능함을 관련 예규에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유를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확정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일 규정
  •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서면-2017-법인-2289 등 유권해석: 대손확정 시기는 소멸시효완성일과 관계없이 확정된 날을 기준
사례 Q&A
1. 소멸시효 완성 전 무재산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 전이라 해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1-법인-4872)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대손확정시점 손금산입을 인정함
2. 법원 판결로 10년 시효가 적용된 채권도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 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대손확정 사실이 있으면 시효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165조(10년 소멸시효) 및 서면-2017-법인-2289 유권해석에 따라 대손확정시점에 본다.
3. 연대보증인까지 무재산인 경우 대손금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무재산임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재산조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요건을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7-법인-2289, 201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 유・무 조사>

재산조회일자

구 분

내 용

2016.11.23.

채무자

․부동산소유:무

․1건 채무불이행

연대보증인

․부동산소유:무

․국세청 체납, 신용위험등급

2019.05.21.

채무자

․부동산소유:무

․채권회수 불가능 판단

연대보증인

․부동산 외 기타재산:무

․장기연체 총 15건

*질의법인은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질의법인은 미분양 물건 등의 공매, 수분양자의 미납 분양대금 회수 등을 통해 공사미수채권을 일부 회수함

연도별 공사미수채권 회수 현황>

(백만원)

연도

공사비청구

회수

잔액(누계)

비고

27,264

23,626

2005

3,042

2,441

601

2006

12,259

8,658

4,202

2007

11,963

392

15,773

공사미수채권

2014

2,897

12,876

2015

768

12,108

2016

6,613

5,495

미분양물건 공매 낙찰

2017

947

4,548

미납 분양대금 회수

2018

516

4,032

2019

46

3,986

2021

348

3,638*

대법원 판결금 회수

*공사미수채권 3,638백만원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함

○질의법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를 통해 채무자의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함

채권 소멸시효 연장(청구 소송)>

채무자

판결확정일

소멸시효

판결내용

채무자,

연대보증인

1심(2012.05.15.)

2022.05.15.

․공사대금:15,773백만원

․대여금:3,997백만원

⇒ 구상금 각 4,109백만원 지급 판결

채무자,

연대보증인

2심(2014.05.12.)

2024.05.12.

․공사대금:15,773백만원

․대여금:3,075백만원

⇒ 구상금 각 3,878백만원 지급 판결

2. 질의내용

○채무자의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7-법인-2289[법인세과-3299], 2017.11.3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512, 2013.09.2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인-2059[법인세과-2494], 2020.07.14.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689, 2008.07.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3. 서면-2021-법인-4872[법인세과-1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