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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 허용 기준

첨단자동차과-866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의 경우 노면청소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황색 경광등 설치가 허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각 지자체가 도로청소차량으로 운영하는 고압살수차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아 저속운행 및 비산먼지 발생 등 특성을 고려할 때 경광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청소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 #황색 경광등 #노면청소용자동차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첨단자동차과-866  ·  2021.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866(2021.3.25.)
  • 경광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해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압살수차는 환경부 도로청소 가이드라인상 도로청소차량에 속하며, 저속운행 및 비산먼지 제거 등 운행 특성에 따라 노면청소용자동차로 분류되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지자체가 도로청소차량으로 구매 및 운영하는 고압살수차에도 경광등 설치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
  • 환경부 도로청소 가이드라인(2016년): 도로청소차량의 범위와 운행 특성에 관한 기준 제시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 법적 근거는?
답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해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 경광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노면청소용자동차는 황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자체 도로청소차량으로 고압살수차에 경광등 설치 가능한가?
답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압살수차는 노면청소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경광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환경부 가이드라인상 도로청소차량에 해당하며, 규칙 제58조제2항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3. 도로청소용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경광등 색상은?
답변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 경광등 설치만 허용됩니다.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황색 경광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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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허용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866, 2021. 3. 2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 가능 여부

【회답】

경광등 설치 가능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도로청소 가이드라인('16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도로청소차량으로 구매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고압살수차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청소용 차량으로서 저속운행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운행특성 고려 시 노면청소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위 규칙에 따라 경광등 설치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3. 25. 첨단자동차과-8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