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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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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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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866, 2021. 3. 2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청소용 고압살수차 경광등 설치 가능 여부
경광등 설치 가능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황색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도로청소 가이드라인('16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도로청소차량으로 구매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고압살수차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청소용 차량으로서 저속운행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운행특성 고려 시 노면청소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위 규칙에 따라 경광등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