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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지분 온주전환 시 취득일 및 취득가액 안분 해석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  202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과,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S요약

해외주식의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보고, 동일거래에서 일부만 온주로 전환된 경우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취득일 #온주 전환 #소수지분 #취득가액 안분 #소득세법 #증권사 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  2024. 03. 14.

  • 국세청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2024.3.14.)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해외주식 소수지분의 온주 전환 시 세무상 취득일과 안분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거래에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될 때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회신은 증권사의 소수단위와 온주단위 계좌 관리 실무 및 현지 거래소 주문체결 구조를 반영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일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식 등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동종 주식의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 안분 근거 및 계산 방식
  • 국제증권거래 절차상 규정: 온주 및 소수단위 별 투자자 계좌관리에 관한 실무 기준
  •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사 소수단위 및 온주단위 계좌 운영 및 주문 취합 방식 안내
사례 Q&A
1.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실제 취득일은 언제로 간주되나요?
답변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에 따라, 소수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온주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2. 동일 거래에서 일부 소수지분만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해외주식 온주·소수단위 계좌 차이는 전환 시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온주·소수단위 전환 시 취득일·취득가액 산정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수지분 구분 취득일 적용 및 보유비율 안분은 계좌별 거래방식에 따라 적용됨을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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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4, 2024.3.14.

[질의1]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 것인지

(1안)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
(2안)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

[질의2]
동일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주식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가능한지

(단일안)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질의 2의 경우 단일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해외주식 주문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化하여 매매주문 실행*하며

   *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하여 현지(미국 등) 증권사로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서 당해 주문을 전달·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

  -증권사는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직접 기재하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총량을 관리함

 ○투자자가 동일한 해외주식에 대하여 온주단위를 선택하여 거래할 경우 온주단위* 계좌에서만 매매되고, 소수단위를 선택하여 거래할 경우 소수단위 계좌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며

    * 온주단위 계좌 내 주식은 소수단위 계좌 내 주식과 달리 장중에 투자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매매가능함

  -동일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소수단위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이 1주 이상이 되면 증권사 직권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해 온주단위 매매분으로 전환이 가능함

2. 질의요지

○(질의1)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

○(질의2)동일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 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를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온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보유비율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

출처 : 국세청 2024. 03. 1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