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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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3147(2025.2.27) |
[세목]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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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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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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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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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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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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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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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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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2조【정의】,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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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케이만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케이만 면제 유한 파트너십(Cayman Island exempted limited partnership)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단체로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 후 보유・처분해 수익을 얻고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있음
○ 신청인은 현재 내국법인에 투자해 보유한 주식 지분을 제3자를 통해 매각한 후 이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임
○ 이때, 국내・외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 소재 유한 파트너십(Partnership)인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 중 국내 투자자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 「법인세법」 제2조【정의】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12.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제세원담당관실-1355, 2008.7.29.
귀 질의에서 소득이 파트너쉽(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rtner)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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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3147(2025.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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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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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담당관-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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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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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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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주자・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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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2조【정의】,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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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케이만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케이만 면제 유한 파트너십(Cayman Island exempted limited partnership)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단체로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 후 보유・처분해 수익을 얻고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있음
○ 신청인은 현재 내국법인에 투자해 보유한 주식 지분을 제3자를 통해 매각한 후 이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임
○ 이때, 국내・외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 소재 유한 파트너십(Partnership)인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 중 국내 투자자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 「법인세법」 제2조【정의】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12.27.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국내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제세원담당관실-1355, 2008.7.29.
귀 질의에서 소득이 파트너쉽(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rtner)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