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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시점 해석 기준

공동주택지원과-951  ·  2021.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시 '입주', '분양전환 시', '양도일'의 정확한 기준 시점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입주 시점은 해당 임대주택의 실입주일,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 양도일은 실제 입주한 날로 각각 해석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입주일 기준 #분양전환 시점 #실입주일 #양도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동주택지원과-951  ·  2021. 03. 23.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지원과-951(2021.3.23.) 회신 및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에 근거함.
  • ‘입주한 후’라는 표현은 해당 임대주택에 실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전환할 때까지’, ‘분양전환 당시’라는 문구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양도일’은 양도계약일이 아닌, 실제 주택을 양도받아 입주한 날로 해석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향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및 절차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제49조의4 단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자격 기준 등 특례 규정
  • 제50조의3 제1항 1호: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시 입주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일은 실제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입주한 후’란 해당 임대주택에 실입주한 날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2. 분양전환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전환할 때까지’, ‘분양전환 당시’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입니다.
3. 임차권 양수인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일은 양도계약일이 아닌, 실제 주택을 양도받아 입주한 날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양도일’을 실제 임대주택 양수인이 입주한 날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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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선 분양전환 시점관련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지원과-951, 2021. 3.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회답】

1. ⁠“입주한 후”란 해당 임대주택에 실입주한 날이 기준
2. ⁠“분양전환할 때까지”, ⁠“분양전황 당시”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
3. ⁠“양도일”이란 양도계약일이 아닌 실제 주택을 양도받아 입주한 날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3. 23. 공동주택지원과-9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