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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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25, 2020. 10. 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2019. 10. 22.「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동일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물 대장 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도록 개정 됨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7.판매시설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2호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의거
- 대규모점포 용역의 제공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의원)이 속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판매시설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장소가 건축물 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나목에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시장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 판매시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의 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 판매시설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소매시장)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1 제3호다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