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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의원) 용도변경 필요 여부

건축정책과-8525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시설(소매시장)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원)은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시설(소매시장) 안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원)은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분·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의료기관(의원) 개설 시 시설의 위치·구분 여부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변경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건축물 용도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원 #용도변경 #건축법 #소매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525  ·  2020. 10. 0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25(2020.10.8. 회신) 및 건축법령 해석임을 밝힙니다.
  • 판매시설(소매시장)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원)은 판매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상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판매시설(소매시장) 부분과 구분되어 분리된 시설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용역 제공장소가 곧 건축물 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 분류에 따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질의한 의원이 판매시설 내에 통합되어 있으면 용도변경 없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고, 구획·분리된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주요 용도변경 및 변경 시 필요한 절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소매시장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분류
  • 건축법 제19조(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허가·신고 절차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대규모 점포 및 그 안에 포함된 시설의 범위 정의
사례 Q&A
1. 소매시장 안의 의원은 용도변경 없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합니까?
답변
소매시장 내부에 위치하여 구분되지 않은 의원은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소매시장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규정되어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허용됩니다.
2. 판매시설과 구분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의원 개설 시 절차는?
답변
판매시설(소매시장)과 구분·분리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의원을 개설하려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분리된 시설은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규모 점포 내 의원은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중 어느 법령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의료기관 개설과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유통산업발전법상 용역 제공장소가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의 분류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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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25, 2020. 10. 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2019. 10. 22.「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동일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건축물 대장 상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도록 개정 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7.판매시설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제2호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에 의거
- 대규모점포 용역의 제공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의원)이 속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판매시설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용역의 제공 장소가 건축물 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건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나목에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시장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 판매시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의 시설(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 판매시설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소매시장)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1 제3호다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0. 08. 건축정책과-85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