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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조경·공개공지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건축정책과-8080  ·  2020.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대지 조경 및 공개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 위반이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부터 계속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제43조(공개공지 확보) 의무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위반이 계속될 때도 부과가 가능하며, 2020년 10월 개정 시행령에서 조경 위반 산정기준이 신설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건축법 #대지 조경 의무 #공개공지 확보 #이행강제금 #건축물관리법 #유지관리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080  ·  2020. 09. 2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80(2020.09.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42조와 제43조의 조경 및 공개공지 의무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점뿐 아니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위반이 있었고, 해당 위반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기존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또한, 2020년 10월 예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지의 조경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별표15 제3호로 신설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의무를 규정하며, 건축허가·사용승인뿐 아니라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적용
  •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를 명시, 지속적 의무로 규정
  • 건축법 제80조: 건축법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 법령 위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2020년 10월 개정 예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3호: 대지 조경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신설 예정
사례 Q&A
1. 건축물 대지의 조경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축법 제42조 및 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대지의 조경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80(2020.09.23.) 회신건축법령에 근거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조경 의무 위반이 계속될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 국토교통부 회신의 안내에 따른 내용입니다.
3. 2020년 10월 이후 대지 조경 위반에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0년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대지 조경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별표15 제3호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2020년 10월 시행령 개정 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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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80, 2020. 9.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3조(공개 공지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유지 ㆍ 관리하는 경우「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의 의무 위반 행위가 「건축물관리법」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 ⁠“ 가 ” 에 대하여)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의 규정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의 제1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 나 ” 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이 제정되기 전에 유지ㆍ관리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의 제13호(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 참고로, 2020.10월 공포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지의 조경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별표15의 제3호로 신설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9. 23. 건축정책과-80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