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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제3자 명의 발급 여부 및 제한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개 수수료를 납부한 용역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제3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개수수료 등 용역을 받은 사람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타인 명의로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제3자 명의 #중개수수료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가맹점 발급의무 #명의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 11. 05.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873(2020.11.0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만 발급해야 하며, 제3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 등 용역을 제공받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현금영수증 실명제 원칙 및 세제상 투명성 확보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도 실질적 공급받은 자에게만 발급하는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대금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 발급 원칙: 현금영수증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함
  • 제3자 명의 발급 제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사례 Q&A
1. 현금영수증은 꼭 재화·용역을 받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873 회신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납부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 자 실명에 한해 발급되어야 하며, 관련 해석과 법령이 이를 명확히 합니다.
3. 현금영수증을 제3자 명의로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적법하지 않은 발급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배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명의 기준 위반 시 세법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과 소득세법 취지에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05. 서면-2020-전자세원-4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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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제3자 명의 발급 여부 및 제한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개 수수료를 납부한 용역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제3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개수수료 등 용역을 받은 사람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타인 명의로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제3자 명의 #중개수수료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가맹점 발급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 11. 05.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873(2020.11.0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만 발급해야 하며, 제3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 등 용역을 제공받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현금영수증 실명제 원칙 및 세제상 투명성 확보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도 실질적 공급받은 자에게만 발급하는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대금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 발급 원칙: 현금영수증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함
  • 제3자 명의 발급 제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사례 Q&A
1. 현금영수증은 꼭 재화·용역을 받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873 회신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납부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 자 실명에 한해 발급되어야 하며, 관련 해석과 법령이 이를 명확히 합니다.
3. 현금영수증을 제3자 명의로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적법하지 않은 발급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배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명의 기준 위반 시 세법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과 소득세법 취지에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05. 서면-2020-전자세원-4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