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현금영수증의 제3자 명의 발급 여부 및 제한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개 수수료를 납부한 용역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제3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개수수료 등 용역을 받은 사람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타인 명의로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제3자 명의 #중개수수료 #소득세법 제162조의3 #가맹점 발급의무 #명의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4873  ·  2020. 11. 05.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873(2020.11.0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만 발급해야 하며, 제3자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 등 용역을 제공받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인 명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현금영수증 실명제 원칙 및 세제상 투명성 확보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도 실질적 공급받은 자에게만 발급하는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대금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 발급 원칙: 현금영수증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함
  • 제3자 명의 발급 제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사례 Q&A
1. 현금영수증은 꼭 재화·용역을 받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873 회신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납부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 자 실명에 한해 발급되어야 하며, 관련 해석과 법령이 이를 명확히 합니다.
3. 현금영수증을 제3자 명의로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적법하지 않은 발급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배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명의 기준 위반 시 세법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과 소득세법 취지에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중개 수수료 납부한 후 현금영수증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05. 서면-2020-전자세원-4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