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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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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340, 2020. 9.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공장이 공장별로 같은 건축물안에 기숙사를 구분 소유(5호이상)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 기숙사의 경우 당해 공장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공장주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ㆍ운영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