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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기숙사 구분소유와 건축물대장 기재 가능성

건축정책과-7340  ·  2020.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내에 다수의 기숙사를 구분 소유(5호 이상)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공장 내 다수의 기숙사를 구분 소유(5호 이상)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숙사는 공장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나 영업 목적이라면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했으며,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가 관련 규정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합니다.
#공장 기숙사 #구분소유 #건축물대장 #임대목적 #건축법 시행령 #공동취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340  ·  2020.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340 (2020. 9. 3.) 회신
  • 기숙사는 공장 종업원을 위한 시설임이 명확해야 하며, 임대 또는 영업 목적의 운영은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질의와 같이 공장별로 다수의 기숙사를 구분 소유(5호 이상)하고자 할 경우, 실제 운영 주체와 용도가 법령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임대 또는 영업 목적의 구분소유 형태라면 기숙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 현지 현황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건축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건축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용도 및 소유형태, 실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함
  • 현행 건축물대장 작성 기준: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례 Q&A
1. 공장 내 다수의 기숙사를 따로 소유해 건축물대장을 나눌 수 있나요?
답변
기숙사가 공장 종업원을 위한 용도임이 명확해야 하고, 임대나 영업 목적이라면 기숙사 인정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및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
2. 임대용으로 운영하는 공장 기숙사는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 또는 영업 목적의 기숙사는 인정이 어렵고, 건축물대장 기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공장주가 종업원용으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석합니다.
3. 공장 기숙사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장 종업원을 위해 쓰이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기재된 요건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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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숙사 구분소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340, 2020. 9.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하나의 건축물에 다수의 공장이 공장별로 같은 건축물안에 기숙사를 구분 소유(5호이상)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장 기숙사의 경우 당해 공장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공장주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동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 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숙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ㆍ운영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9. 03. 건축정책과-7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