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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분양권 양도 시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동산-5641[부동산납세과-1900]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 및 사용승낙 전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분양계약 후 분양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보아 미등기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분양권 양도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 중과세 #토지 분양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641[부동산납세과-1900]  ·  2016.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641[부동산납세과-1900](2016-12-12)
  •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분양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미등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 없이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권리 양도로 보아 통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 유사 예규 및 해석례에서도 계약조건 성취 및 취득시기 도래 여부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및 제3항: 미등기양도자산은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에 70%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 등기 접수일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결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50(2011.11.08): 취득시기가 도래한 후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사례 Q&A
1. 토지 분양잔금 미완납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 시 미등기양도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6-부동산-5641)에 따르면, 취득시기 도래 전 권리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토지 분양권을 사용승낙 없이 양도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양대금 완납 및 사용승낙 전 분양권 양도 시에는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미등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는 일반 권리양도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취득시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분양권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언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취득시기가 도래한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0950 등) 및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취득시기 도래 여부가 미등기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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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토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4.08. KTX○○역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 내 주차장용지를 목적물로 ○○도시공사와 분양계약 체결

용지매매 매매 계약서

“갑(매수인)” : 질의자, ⁠“을(매도인”) : ○○도시공사

계약일 : 2011. 4. 8

매매대금 : 0,000백만원, 계약금(10%) 000백만원, 1차 중도금(30%) 2011.8.8 0,000백만원

2차 중도금(30%) 2011.12.8. 0,000백만원, 잔금(30%) 2012.6.8. 0,000백만원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① ⁠“갑”이 위 표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을”의 용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갑”이 미납 잔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은행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지급이행보증보험증서) 등을 제공한 경우에 ⁠“을”은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도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사용승낙 후 용지 사용에 따라 위 표시 용지내에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소유권이전 등)

① ⁠“을”은 ⁠“갑”이 제1조의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및 제2항 단서조항의 선납할인 환수대상금액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위 표시 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준공 전에 위 표시 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 2015.01.08. 개발사업 공사 완료(○○시 고시 제0000-0호)

※ 2차 중도금까지 완납하였으나 잔금의 10% 및 연체이자,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사용승낙도 받지않은 현 상태에서 토지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분양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현 상태에서 양도할 때 토지 미등기양도로 보는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950 , 2011.11.08

귀 질의 ①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843, 1997.07.26.)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8 , 2005.11.0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동산-5641[부동산납세과-19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