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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운영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서면-2016-부가-4808[부가가치세과-2411]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운영위탁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공익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공급 #무상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808[부가가치세과-2411]  ·  2016.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808[부가가치세과-2411] (2016.11.27)
  •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일시적,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단체가 공익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면제 요건 판단 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공급이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면세 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계산서로 수정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등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을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시 면세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단체의 사업 지정 기준 규정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2(2013.04.29):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고유목적, 대가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판단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8(2014.05.15): 역무 제공과 대가 수령 시 과세, 공익단체이며 실비·무상 공급 시 면세 가능
사례 Q&A
1.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익행사를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조건은?
답변
단체가 공익단체임을 인정받고, 고유사업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세히 판단할 사항으로, 실제 공익단체 여부와 실비·고유목적성 등이 요건입니다.
2. 공익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후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단체 해당여부, 공급 용역의 고유목적성, 대가의 실비성 또는 무상성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62)에 따라 해당 사실관계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공익단체 면세대상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 대상임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계산서로 수정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4808)에 따라 면세 해당 시 계산서로 수정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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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연합회는 공정거래 관련 교육, 홍보, 출판, 제도 및 법령개선 건의 등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문화확산을 위하여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임

○ 우리 연합회는 수요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 경연대회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함

- 동 경연대회는 미래 한국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연합회는 금년도 입찰에 참여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됨

- 발주처 : 지방조달청, 수요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수탁기관 : 우리 연합회

○ 우리 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에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제공한 용역계약서로 갈음하여 계약이 체결됨

- 위탁사업비는 전액 행사에 실비로 투입되어 경비 집행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 우리 연합회의 고유목적 사업은 공정경쟁풍토 조성을 위한 CP보급, 교육, 홍보, 출판사업 및 경쟁정책 동향 분석, 제도 및 법령개선 건의,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기타 공정거래 관련 사업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운영위탁사업이 우리 연합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우리 연합회는 사업비 중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계산서로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과-362 ,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48 ,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808[부가가치세과-2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