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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미제출 감정가액 부적정 시 재감정 의뢰 및 기한 경과 후 처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재감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이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가액 #시가 #재감정 #평가심의위원회 #세무서장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  2024. 12. 3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2024-12-31)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무서장이 해당 조항에 따라 별도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한 경우, 그 감정이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법정 결정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재감정(소급감정) 의뢰 및 해당 감정가액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정 방법에 의한 평가 및 시가 불인정 시 재감정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 시가 인정 가능
사례 Q&A
1.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면 재감정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세무서장은 재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감정 의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감정가액에 대한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정 결정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재감정(소급감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근거로 기한 경과 후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감정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시가 미인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감정가액 미제출 및 시가 부적정 시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과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질의내용]
□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회신]
1.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따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甲은 ’17년 1월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억원)

 ○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4◇◇억원)과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3▲▲억원)을 확인함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한 결과 시가 불인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2☆☆억원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음(즉,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금액 = Min(① 보충적평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

2. 질의내용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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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미제출 감정가액 부적정 시 재감정 의뢰 및 기한 경과 후 처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  2024.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재감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이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가액 #시가 #재감정 #평가심의위원회 #세무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  2024. 12. 3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2024-12-31)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납세자가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무서장이 해당 조항에 따라 별도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한 경우, 그 감정이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법정 결정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재감정(소급감정) 의뢰 및 해당 감정가액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정 방법에 의한 평가 및 시가 불인정 시 재감정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 시가 인정 가능
사례 Q&A
1.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면 재감정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세무서장은 재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감정 의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감정가액에 대한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정 결정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재감정(소급감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근거로 기한 경과 후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감정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시가 미인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감정가액 미제출 및 시가 부적정 시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과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질의내용]
□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회신]
1.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따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甲은 ’17년 1월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억원)

 ○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4◇◇억원)과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3▲▲억원)을 확인함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한 결과 시가 불인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2☆☆억원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음(즉,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금액 = Min(① 보충적평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

2. 질의내용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출처 : 국세청 2024. 12. 3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