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회신]
1.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따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甲은 ’17년 1월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억원)
○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4◇◇억원)과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3▲▲억원)을 확인함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한 결과 시가 불인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2☆☆억원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음(즉,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금액 = Min(① 보충적평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
2. 질의내용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감정은 법정 결정기한 이후에도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
[회신]
1. 납세자가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 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같은 호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따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해당 감정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甲은 ’17년 1월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양도가액 ☆☆☆억원)
○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4◇◇억원)과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3▲▲억원)을 확인함
○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한 결과 시가 불인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2☆☆억원이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음(즉,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
* 기준금액 = Min(① 보충적평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 90%)
2. 질의내용
◆(쟁점1)납세자가 해당자산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야 하는지?
(제1안)재감정 의뢰대상
(제2안) 재감정 의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2)(질의1)이 재감정 대상이거나,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전제할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도 재(소급)감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1안)재감정(소급감정) 불가
(제2안) 재감정(소급감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