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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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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544, 2022. 4.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규칙 시행 당시('2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판단됩니다.
3. 예를 들어, 20.4.18일 당시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6만㎡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