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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근무 자격 기준 및 적용범위 해석

건설산업과-2544  ·  2022.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이전에 근무하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적용 범위를 해석하였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고용안정성과 관리주체 부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인정 #경력특례 #건설산업과 #건축물 용도 #건축물 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업과-2544  ·  2022.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544(2022.4.4.)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해당 규칙 시행일('20.4.18.) 당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해석됨을 밝혔습니다.
  • 이 부칙의 취지는 제도 시행 초기 기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및 관리주체 부담 완화에 있으므로, 유지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동일 용도·규모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유연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해당 시행일 당시 교육연구시설(연면적 1.6만㎡)에서 근무한 경우, 이후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의 동일 용도 건축물로 이동 시에도 자격 인정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도 시행 초기 기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인정 요건과 특례 규정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기존에 근무한 자의 자격을 건축물의 용도·규모별로 세분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의 유지관리 경력 인정
  •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이 다른 건축물에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은 동일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규모가 일치할 때 자격 인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근무 건축물과 다른 규모의 건축물로 이동하면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가 같은 범위에 해당해야 자격 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과 ‘동일 규모’ 기준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2020년 4월 18일 이전 경력은 새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4월 18일 시행일 이전에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에 한해 동일 용도 및 규모 건축물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 전 지속 근무와 건축물 유형·규모 일치라는 기준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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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544, 2022. 4.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규칙 시행 당시('2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판단됩니다.
3. 예를 들어, 20.4.18일 당시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6만㎡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04. 건설산업과-25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