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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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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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221, 2000.02.29.)를, 귀 질의2, 3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635, 2014.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00산업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서 금융기관에 제공한 주식 000만주를 자회사 00산업에 현물출자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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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차입금 |
담보제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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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은행 ****억원 |
000만주 + 부동산등 **억원 공동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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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보증기금 ****억원 |
000만주 + 부동산 **억원 공동담보, 사주 연대입보 |
2. 질의내용
(질의1) 해당 주식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과 주식 외 자산가액으로 기준으로 공동담보재산이 담보하는 전체 채권액을 안분하여 산정하고자 함. 이 경우,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63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해당 주식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 상증법 §63에 따른 보충적평가액,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에 따른 평가액 등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큰 경우 상증법 §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질의3) 해당 주식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해당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제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법규과-635, 2014.06.24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시점에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화주와 해운사간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2012.09.28.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9. 서면-2016-상속증여-3151[상속증여세과-00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