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방화지구 불법증축 처분, 내화구조 위반과의 관계

건축정책과-3992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의 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법증축행위 자체로 건축법 위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증축 과정에서 내화구조 위반이 기존 건축물의 외벽 해체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내화구조 위반에 따른 위반면적 산정은 법제처 해석 16-0088(2016.06.2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방화지구 #불법증축 #건축법 #내화구조 #위반면적 #처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992  ·  2022. 05. 0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992(2022.5.3.) 회신 및 법제처 16-0088 참조.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불법증축이 발생한 경우, 불법증축이 건축법 위반의 발생원인이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적용이 제2호보다 우선하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불법증축 과정 중 기존 건축물의 외벽 해체 등 기존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하는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건축물은 2009.12.29. 신설된 건축법 및 부칙에 따라 내화구조 위반사항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2조제2항: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 건축법 부칙(2009.12.29. 신설):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화구조 위반사항 없음 명시.
  •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허가·신고 등 없이 건축한 경우 위반 건축물로 처분.
  •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내화구조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및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 내화구조 위반 등 위반면적 산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과 내화구조 위반 중 어디로 처분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정책과-3992 회신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2.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의 위반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하는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법제처 해석 16-0088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16-0088(2016.06.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불법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 외벽이 해체되면 처분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기존 건축물 외벽 해체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정책과-3992 회신에서 기존건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있으면 별도 검토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의 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992, 2022. 5. 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 건축물은 불법증축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건축물은 '09.12.29. 신설된「건축법」제5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내화구조 위반사항 없음
ㅇ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 위반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ㅇ 불법증축이 발생하여 불법증축된 건물이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규정에도 위반되었다면, 불법증축이「건축법」위반의 발생원인이고, 「건축법」조문의 적용도 제80조제1항제1호이 제80조제1항제2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불법증축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갑설)이나,
- 만약, 방화지구 내 불법증축된 건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외벽이 일부 해체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전체의 안전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ㅇ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위반으로 처분할 경우의 위반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06.2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민원인-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시행령 별표15등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03. 건축정책과-3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