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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읍·면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법령해석과-1804]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 청주시의 읍·면(종전 청원군)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되는 경우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통합 청주시의 읍·면(구 청원군) 지역에 위치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청주시 농지 양도 #8년 자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통합 청주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법령해석과-1804]  ·  2017.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법령해석과-1804](2017-06-28)
  • 청원군 읍·면에 소재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합 청주시의 읍·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국세청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 소재 농지가 8년 이상 자경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시에는 전체 양도가액이 아닌 편입일까지 소득분만 감면 대상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4항, 그리고 청주시 통합에 따른 특례법 등 관련 법령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등 편입 시에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시·군·구 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 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단, 도농복합형태의 시 읍·면은 예외).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 제7조: 시·군·구 및 읍·면의 행정구역 관련 규정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기준 명시.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부칙 제4조: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 읍·면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30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
사례 Q&A
1. 통합 청주시 읍·면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 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시 읍·면 소재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 기준은?
답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시의 읍·면인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전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 읍·면만 예외로 명시합니다.
3. 통합 청주시 행정구역 변경이 자경농지 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행정구역이 통합 청주시로 변경되어도 주거지역 편입일 기준으로 감면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 부칙 내용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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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통합 전 청원군)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회신

청원군 읍·면에 소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합 청주시의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1.8.18. 甲은 ⁠“충북 청원군 ○○면 △△리” 소재 농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4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 2014.7.1. 청원군은 청주시로 통합*(이하 ⁠‘통합 청주시’)되어 쟁점토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면 △△리”로 행정구역 변경

 - ⁠(통합 청주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및「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아님

   *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통합 청주시의 읍·면(통합 전 청원군) 지역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⑤ ∼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1개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의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2013.1.23. 제정, 2014.7.1. 시행)

  이 법은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칙 제4조【종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1624호, 2013.1.23.)

  ①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청주시의 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1[법령해석과-1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