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3항 가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ERP(기업내 모든 부분 및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질의법인이 99%를 소유하고 있는 태국 법인(자회사)과 ERP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음
○하지만 태국 과세당국은 쟁점 사용료를 외국인이 개발한 상업상 장비의 사용이라 판단하여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 2항 “다목”을 적용하여 15%를 원천징수 하였고
-내국법인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대가인 “가목”을 적용 하여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용되어야 할 제한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
3. 관련법령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 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3항 가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제3항 나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다. 제3항 다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소프트웨어와 활동사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복제 수단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령조직체이거나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한·태국 조세조약」제12조제3항 가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ERP(기업내 모든 부분 및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질의법인이 99%를 소유하고 있는 태국 법인(자회사)과 ERP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음
○하지만 태국 과세당국은 쟁점 사용료를 외국인이 개발한 상업상 장비의 사용이라 판단하여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 2항 “다목”을 적용하여 15%를 원천징수 하였고
-내국법인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대가인 “가목”을 적용 하여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용되어야 할 제한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
3. 관련법령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 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3항 가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제3항 나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다. 제3항 다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소프트웨어와 활동사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복제 수단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령조직체이거나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