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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소수잔존자 보상 기준 및 판단 요건

토지정책과-3672  ·  2015.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마을 내 일부 세대만 남게 되었을 경우, 잔존 소수 세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마을 내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잔여 세대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 청구 시 잔존자 보상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단, 실제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잔존자 보상 #소수잔존자 #마을편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72  ·  2015.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2(2015.5.24.) 및 행정안전부
  • 공익사업으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편입되어 일부 세대만 남아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고 이주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잔존 세대의 토지도 편입 보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잔존자의 소유자 청구가 필요하며,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으로 인해 생활상 중대한 불편을 받는 등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단, 사안별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업현황·편입마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으로 마을 대부분이 편입되어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해지면 소유자 청구 시 잔여 건축물·토지도 편입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잔존자 보상의 요건: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잔여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환경상 이주가 부득이할 때 적용
  • 사업시행자 재량 사항: 개별 사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현황, 편입마을 현황 등을 배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소수잔존자 보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답변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존 세대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주거 환경의 심각한 불편과 이주 불가피성이 핵심 요건임을 명시함.
2. 잔존자 보상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답변
잔존자 보상은 관계법령, 사업현황, 편입마을 상황 등을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 사례별 적용 여부 판단 권한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잔존자가 직접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잔존 주택 소유자의 청구가 있어야 잔존자 보상이 검토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유권해석에서 소유자 청구 요건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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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잔존자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2, 2015.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붕괴위험지역내 편입되어 4세대(통/113세대, 반(명천마을 )/30세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사업지구 밖 세대(민원인 주장으로 인접 주택 6세대 중 4세대 편입)에 대하여 소수잔존자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편입마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4. 토지정책과-36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