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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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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2, 2015.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붕괴위험지역내 편입되어 4세대(통/113세대, 반(명천마을 )/30세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사업지구 밖 세대(민원인 주장으로 인접 주택 6세대 중 4세대 편입)에 대하여 소수잔존자 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편입마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