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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 이송 시 지연가산금 기산점 기준 및 신청 유효성

토지정책과-3698  ·  2015.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을 잘못된 위원회에 한 후 관할 위원회로 이송되었을 때, 지연가산금 산정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용재결 신청이 관할이 다른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지연가산금의 기산점은 관할 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받고 비관리청 사업으로 오인해 관리청을 통해 재결을 신청한 경우, 신청의 유효성 및 처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황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수용재결 #지연가산금 #기산점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이송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98  ·  2015. 05.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8 (2015. 5. 25., 행정안전부) 회신임.
  • 지연가산금의 기산점은 재결신청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때로 보아야 함을 밝혔습니다.
  • 타 위원회에 잘못 신청된 재결이 관할 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도 최초 접수일이 아닌 관할 위원회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잘못하여 관리청으로 하였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 보상추진현황, 청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의 유효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각 사안의 처리 여부와 세부기준 결정 역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30조: 사업시행자는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법정이율의 가산금이 적용됨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및 문서처리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함
  • 토지보상법 제60조: 토지수용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수용재결 신청이 타 위원회 이송 후 관할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지연가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지연가산금의 기준 시점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접수된 시점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할 위원회에 신청된 때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정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 사업으로 오인해 재결 신청을 잘못한 경우 신청이 무효인가요?
답변
이 경우 개별 사안의 처리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추진현황, 재결신청 청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 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가산금과 기준은?
답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재결신청 시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보상금에 가산 지급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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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이송과 관련한 지연가산금 기산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8, 2015.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함에 있어 관할이 다른 타 위원회 재결신청 후, 다시 관할 위원회로 이송되어 왔을 시, 토지보상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연가산금 기산점을 최초 수용재결 신청 받은 타 위원회 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나. 조속재결신청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비관리청 지위의 다른 공익사업으로 오해해 관리청으로 하여금 재결 신청하도록 하였을 경우 그 신청을 유효하게 볼 수 있는 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재결신청의 청구 건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0조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신청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것으로 보나, 개별사안에 대한 처리 여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보상추진현황,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현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5. 토지정책과-3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