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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 임차인 식재 연꽃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3699  ·  2015.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수지에 임차인이 심은 연꽃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이용할 때, 연꽃(잎·줄기·뿌리)에 대한 보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요?

S요약

임차인이 저수지에 식재한 연꽃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활용할 경우, 연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상 세부 기준은 관계법령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연꽃 보상 #임차인 작물 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정착물 #물건가격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99  ·  2015. 05.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9 (2015.5.25.) 회신임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예: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임차인이 심은 연꽃을 직접 활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 조항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입목·공작물 등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로 보상하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물건가격 보상 특례를 둡니다.
  • 개별 현장에서의 실제 보상 기준 및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검토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연꽃의 보상 범위에는 잎, 줄기, 뿌리 등 해당 작물 전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입목 등 토지 정착물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동법 제75조 제1항 제3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정착물을 취득할 때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동법 시행령: 보상평가·절차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
  • 계류 중인 기타 관계 법령 및 사업시행자의 개별 판단 근거
사례 Q&A
1.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임차인 식재 연꽃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변
공익사업자가 직접 쓰는 경우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 사용 시 가격 보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토지보상법상 연꽃 보상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꽃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이전비 대신 물건가격으로 보상됩니다.
근거
토지에 정착한 물건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때 물건의 가격 보상이 이뤄집니다.
3. 공공사업에서 임차인의 연꽃도 보상대상인가요?
답변
네, 임차인이 심은 연꽃도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공익사업자가 직접 취득하면 해당 작물 전체가 보상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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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차인이 저수지에 연을 식재하고 사업시행자가 연꽃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경우 연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9, 2015.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저수지에 연을 식재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연꽃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잎, 줄기 뿌리)에 대한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5. 토지정책과-3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