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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대상 해당 여부

국토부 주택정비과-1421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증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상속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예측할 수 없는 사망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투기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제한의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유증 #상속 #조합원 자격 #재건축 #도시정비법 #투기과열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부 주택정비과-1421  ·  2022.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21, 2022. 4. 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매매·증여 등 투기 목적일 경우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나, 상속(및 이혼)에 의한 양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유증은 조합원의 예측 불가능한 사망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법상 '상속' 범주에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상속에 의한 양도·양수로 보아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유증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역시 상속에 의한 양도와 동일하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도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이혼에 의한 양도·양수는 제외되는 조항
  • 민법 제5편 상속: 유증이 상속과 동일하게 '상속'편에 규정되어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합원 자격, 투기방지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유증으로 재건축 조합원을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유증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제한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유증은 상속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됩니다.
2.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유증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상속 및 유증 모두를 자격제한 제외대상으로 봅니다.
3. 유증이 상속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유증도 민법상 '상속'에 포함되므로 상속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민법 제5편이 유증을 상속과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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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증도 상속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대상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국토부 주택정비과-1421, 2022. 4. 1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유증도 상속으로 보아 제2항의 조합원 자격제한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은 조합원의 예측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증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의 원인이 예측할 수 없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고,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민법 체계상 '제5편 상속'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14. 국토부 주택정비과-14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