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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시 임차인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2-소득-5017  ·  202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차인이 보증금 외에 사업장 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차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지급사유, 조건,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임대차 해지 #보상금 기타소득 #임차인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보상 #소득세법 제21조 #위약금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017  ·  2023. 10. 31.

  • 국세청 서면-2022-소득-50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래 계약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예: 인테리어비용, 권리금 등)에 대해 지급된 금전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단순 명도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지급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2002두3942)도 본래 계약내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닌, 현실 손해 전보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지급 성격이 중요합니다.
  • 관련 사례(서면1팀-1466, 소득46011-21182)를 통해, 지급사유별로 구체적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단서: 계약 해지로 반환받는 금전이 당초 지급 총금액 이내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실로 간주, 기타소득 불인정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124 판결: 보증금 초과 지급금 중 임차권 권리금 구입비용은 위약·해약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 가능성 인정
사례 Q&A
1.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받은 권리금 보상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지급받은 권리금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본래 계약 손실 이상의 배상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소득-5017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근거
2. 임차인이 받은 인테리어비용 보상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인테리어비용 등이 본래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및 국세청 해석례 참고
3.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과 합의금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약금과 합의금 등 명목과 무관하게 지급사유와 약정내용을 살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소득-5017 회신 및 관련 사례(서면1팀-1466)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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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자로 2019년 10월 부산시 사하구 소재 상가 1층을 임차하여(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143만원) 영업하다가

  - 2021년 8월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임대갱신 불가 통보를 받고 2021년 12월 31일 퇴거조건으로 사업장의 시설투자비용 및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 외 사업장 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124, 2010.01.14.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기존 사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인 임차권 권리금 구입비용인 경우 이 금액은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서면1팀-1466, 2007.10.26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2두3942, 2004.04.09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소득46011-21182, 2000.09.30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31. 서면-2022-소득-5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