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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자로 2019년 10월 부산시 사하구 소재 상가 1층을 임차하여(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143만원) 영업하다가
- 2021년 8월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임대갱신 불가 통보를 받고 2021년 12월 31일 퇴거조건으로 사업장의 시설투자비용 및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 외 사업장 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124, 2010.01.14.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기존 사업장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인 임차권 권리금 구입비용인 경우 이 금액은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서면1팀-1466, 2007.10.26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2002두3942, 2004.04.09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소득46011-21182, 2000.09.30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