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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책수행경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해석

서면-2023-원천-2609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S요약

국세청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50-02목)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가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상 직위를 가진 자에게 기관 간 섭외, 직원 격려 등 직무수행 목적의 소규모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지급조건 및 경비사용 목적이 중요하며, 관련 소득세법과 유사 예규도 참고되어야 합니다.
#직책수행경비 #근로소득 #국세청 #비과세 #2023년 #예산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609  ·  2023. 09. 26.

  • 국세청 서면-2023-원천-2609(2023.09.26.) 회신에 따르면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동 경비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 국, 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 소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이전 유사예규(법인22601-884, 법인22601-4109 등)도 참고되었습니다.
  • 단, 경비사용 성격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50-02목: 직책수행경비의 지급대상, 목적,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22601-884(1990.4.16.) 예규: 직책수행경비(구 세출예산23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례 Q&A
1. 2023년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근로소득에 과세되나요?
답변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원천-2609 지침에 의해 지급 목적이 직무수행 관련 소규모 비용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2. 직책수행경비의 비과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20조 및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정의와 집행지침의 경비 성격이 조합되어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3. 직책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급여로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사예규(법인22601-884 등) 및 소득세법상 실질적 급여성에 따라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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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을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을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됨, 월 최고 1,025천원에서 최소 80천원까지 지급됨

2.질의내용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비과세대상이라면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

 ○법인22601-884(1990.4.16.)

  1. 귀 질의 1의 경우(세출예산23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2,4,5,8의 경우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질의3,6,7의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과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1-2-69...5)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109, 1989.11.13

   ※ 법인22601-3793, 1985.12.17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원천-2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