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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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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을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을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사실관계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됨, 월 최고 1,025천원에서 최소 80천원까지 지급됨
2.질의내용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비과세대상이라면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
○법인22601-884(1990.4.16.)
1. 귀 질의 1의 경우(세출예산23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2,4,5,8의 경우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질의3,6,7의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과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1-2-69...5)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109, 1989.11.13
※ 법인22601-3793, 1985.12.17